[정치=충남도민일보]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19일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며,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입니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약속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했다.
이후보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