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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시설 규제 개선’ 촉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선량한 지역민의 생계 보장 필요

 

(충남도민일보) 이종호 경상남도의원(민주당, 김해2)은 1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생계형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수 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선량한 주민들이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래 전에 설치된 농업용 시설물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과도한 이행부담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대규모 온실 시설의 기계실과 관리실은 20평(66㎡) 이하, 창고 시설은 45평(150㎡) 이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라며, “농가의 필수 시설마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질타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공익을 저해하고 개인의 특정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는 엄단하여야 할 것이나,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선량한 지역민들이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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