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초까지 746농가 3만 500두
연기군은 내년 1월 말까지 군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예방접종은 올해 7월중 예방접종을 실시한 모 든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하여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 조정에 따라 5~6개월이 도래되는 시기의 축종 3만 5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소 50두 미만 및 노령농가로 접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돼지, 염소 48농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주사기, 접종지 등을 배부 완료하였고, 소 사육 698농가에 대하여는 12월중 배부하기로 하였다.
군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혈청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항체형성율이 소 80%미만, 돼지 60%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게는 보상금 20~60%가 삭감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한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