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월 급여액은 수금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 이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