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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규제 수준 후퇴 가능성 제기

 

(충남도민일보)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미국,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와 EU 회원국 및 산업계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오는14일(수) EU의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규제 차이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상환을 위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중국, 호주 등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우려, EU 인접 국가의 WTO 제소 가능성 및 EU 역내기업 보호 요구 등으로 당초 예상한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가격제 운영 또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국가가 CBAM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국별 별도의 양자간 협정으로 CBAM이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의 목표를 공유하고 및 EU와 유사한 환경 규제 수준인 교역상대국에 대해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더라도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는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를 밝힌 점, 중국이 탄소가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CBAM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터키 등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및 비료 등 초기 CBAM 대상 상품을 EU에 수출하는 인접국가가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은 이미 자국내 탄소가격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U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CBAM 도입과 관련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독일의 입장이 CBAM 도입 여부 및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기계류가 주요 수출품목인 독일은 자국내 철강수요,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보복에 따른 수출 차질 등을 우려, CBAM 도입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CBAM의 통상분쟁 비화를 우려, 미국 등 동등한 환경 규제수준을 약속하는 국가와 일종의 '기후클럽'을 제안하는 등 CBAM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상이한 입장이다.


다만, 미국도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며, CBAM 도입을 지연 또는 저지하기 위해 독일이 별도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CBAM과 관련, 철강, 시멘트 등 EU 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의해 부여되는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최소 2030년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CBAM이 무료 배출권 할당을 대체할 제도임을 강조, CBAM과 무료할당을 '단계적 도입 및 단계적 퇴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할당 감축량 계산은 별도의 위임입법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파스칼 라미 전직 WTO 사무총장은 EU가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WTO 제소로 CBAM의 적법성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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