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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 협상 타결...아일랜드 등 반발

 

(충남도민일보) OECD가 주관하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소법인세 협상이 타결, 130여국이 서명한 가운데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매출 발생국이 과세하는 것과 실효세율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업, 제조업 면제 여부 등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10월까지 추가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회원국 포함 130여개 국가(전세계 GDP의 90%)가 합의에 서명을 완료했으나, 아일랜드 등 저율 법인세 시행 9개 국가는 최소법인세 도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 등은 글로벌 세제개혁 자체는 지지하지만, 국가별 차별성 및 정책목표 등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15% 최소 법인세율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20가 지지하고 130여 국가가 서명한 점, 합의 내용에 따라 저율 법인세 혜택이 기업 소속국의 추가 과세로 사라지는 점에서 반대의 실익은 낮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는 OECD가 주관하는 글로벌 세제개혁 'Pillar One‘ 디지털세와 ‘Pillar Two’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를 제안한 후, 6월 초 G7 재무장관회의가 이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OECD 주관 협상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종무관 연 매출 200억 달러 이상 및 기업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20%를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100대 기업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후, 기업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에 따라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을 산정, 이에 근거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Pillar인 글로벌 최소법인세는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로의 수익이전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의 아일랜드와 세금도피처로 악명이 높은 바베이도스 등은 세제주권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세율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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