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1.01.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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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호기자
[국회=충남도민일보]지난 9일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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