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 =태안) 문성호기자/ 태안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82억 61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만 3900명의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 농어업인 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가 1명인 경우 80만 원이 지급되며, 대상자가 2인 이상이면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45만 원씩 가구원 모두에게 개별 지급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자 △법령 위반 처분 미이행자 △공직자 △부정 신청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마치고 5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이번 수당 지급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농어촌을 꿋꿋이 지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수당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