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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원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협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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