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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7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돌입!

참여점포서 3만 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 시 2만 원 환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돌입한다.

 

군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태안서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및 농·축산물(태안서부시장)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귀성객 및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설을 맞아 태안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태안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내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태안서부시장(태안읍 시장1길 34) 내 행사 참여점포에서 3만 4천 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 및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의 수산물 구입 시 상품권 2만 원을 받는다.

 

또한, 안면도수산시장(안면읍 장터로 104)에서도 행사기간 중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내 전통시장 두 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귀성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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