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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사회적 약자 대상,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덕구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심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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