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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장애인주차장 위반, 단속보단 예방 먼저”

“인식 개선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2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장애인주차장 위반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감사현장에서 한 지자체의 홍보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붙어 있는 홍보물인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며 대덕구에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는 △주차 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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