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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2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유령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돼 비극적인 삶을 살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출생통보제의 경우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에 대한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미등록 아동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므로, 친자 확인 검사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보호출산제는 상담 기능이 핵심으로 상담 과정을 통해 산모에게 여러 대안이 있고 각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양육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종사자들이 고도의 상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도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비롯하여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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