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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6000만 원 부과

납부 기한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987건,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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