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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1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2억 3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22년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여러 차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됐음에도 현재 대전시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2008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자녀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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