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공사장 주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먼저, 6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안내와 하천 인접 배출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오는 7월 집중감시·단속기간부터는 특별단속과 함께 하천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환경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시 기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와 휴가철 등 환경오염관리 취약 시기에 무단방류 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 시설점검 강화 등 예방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