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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 대비 4.25% 하락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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