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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지정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6개월간 계도 이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충남도민일보) 계룡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관내 두마면에 소재한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를 계룡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 4곳을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계룡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민 883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9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역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 및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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