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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 토지 3200필지, 건물 89동··· ‘효율적 재산관리 총력’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3,200필지 면적 52.4㎢, 건물 89동 연면적 7만 9920㎡로,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와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부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자료를 기준으로 누락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대상을 확인·정리하는 사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사항, 사용‧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용이 예상되는 시유지에는 안내판 설치 등 시민들이 불법 경작, 물품 적치 등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의 불일치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누락 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 활용 등으로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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