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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주민세 감면’ 실시

 

(충남도민일보)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71,830천원 및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10,651천원 등 총 82,481천원의 주민세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330㎥초과 개인사업장 43개를 포함한 1306개의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착오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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