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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2.01% 상승··· 오는 30일까지 시청 또는 면·동 주민센터 접수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1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개별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전년보다 2.0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을 통해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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