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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남도민일보]충남 아산 온양채석장의 복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재활용토사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절실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는 온양채석이 채석 발굴을 완료한 후 복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산의 우리개발의 재활용 토사 2만톤가량이 복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토사는 복구성토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공장부지의 성토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개발 관계자는 “온양채석장에 반출된 재활용 토사는 공장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것이지 채석장 복구성토에 사용되고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산시 관계자는 “우리개발에서는 부지이외에 산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충분히 공지하고, 허가 받은 부지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반출을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또 “우리개발의 재활용 토사가 복구용 토사로 사용될을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확인해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면 산지 관리법 39조4항에 위법되는 사항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온양채석 관계자는 “우리개발의 재활용 토사는 온양개발 공장부지로 들어온 것이지 온양채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활용토사가 채석장 복구에 사용되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용토사공장부지로 들어가거나 채석장 보구용으로 들어가면 안되는지는 법령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공장부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된 사항이라서 매립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개발의 재활용토사 사용량은 시로부터 42,121루베를 허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