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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감면, 선별진료소 100%감면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 256회 임시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지원방안이다.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가 100% 면제된다.


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적위기를 직격으로 맞은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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