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됐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시로 넘어오게 됐고,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 이라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우리시로 우선 이관한바 있다“고 했다.
이시장은 또 ”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이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우리시에 적용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행복청과 LH,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시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사무 이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언론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건설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도시계획․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