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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을 알릴 ‘또 다른 얼굴’ 홍보대사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위촉과 대상, 임무, 해촉 사유 등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예우조항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산 한도 내에서 수당과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과거에 비해 홍보 체계가 다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근거 미비로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근간으로 충남을 더욱 널리 알리고 도민의 도정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