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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당진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천건, 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고 전했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나 CD/ATM기, 납부전용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를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한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