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3.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19.01.23 09:25:00
아산시

[충남도민일보]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치단체장이 발급해주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