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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연리 1%, 업소 당 1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

  • 등록 2019.01.21 08:25:00
대전광역시
[충남도민일보]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4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어가는 음식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 육성자금으로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 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시에서 확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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