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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이·미용협회, 목욕업협회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만75세 이상 생계급여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000원 상당의 이·미용권 연 4매를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해 만70세 이상 생계급여어르신에게 이·미용과 목욕비를 통합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1인당 월 1만2000원 상당의 서비스권을 받게되며, 연간 약 2275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건강증진 및 쾌적한 일상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권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며 종합운동장과 한들문화센터 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고, 천안시 이·미용협회에 가입된 업소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대상자 확대 및 이·미용 및 목욕비 통합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올해도 지역 내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