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등 178개소이며 충청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여부 원산지표시위반 포장육제품표시사항 미표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시행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