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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금은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