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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우선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청 안전관리과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판단되면 사망자에게는 1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250만 원부터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한파 인명피해 판단 지침’에 따라 겨울철 대책기간에 맞춰 3월 초부터 피해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지원 내용은 폭염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