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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등록 2019.01.16 10:18: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군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개량,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과 정부보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전체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문을 첨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계측량 실시 필지를 1년 이내 다시 측량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50%부터 9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을 취소한 필지도 1년 이내 재신청할 경우 측량취소 시 공제됐던 30%를 다시 감면하는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감면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증빙서류를 잘 갖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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