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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 장애인 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