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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