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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해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31일까지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