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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6천만 원 부과

  • 등록 2019.01.15 09:33:00
예산군
[충남도민일보] 예산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34건, 1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1천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사업과 무선국의 면허가 작년대비 691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등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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