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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관내 주민들께서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아산시 인구수는 외국인 포함 330,242명으로 33만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