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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1.15 09:31:00
아산시
[충남도민일보] 아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등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관내 주민들께서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아산시 인구수는 외국인 포함 330,242명으로 33만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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