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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 명의의 이동 통신에 대해 22,000원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는 월 최대 11,000원의 한도 감면신청 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통신사 고객센터 유선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웹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요금감면서비스 온라인 신청 개통을 통해 요금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는 교육급여,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양육수당, 요금감면서비스,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