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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과 등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를 비롯한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제조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설 성수용품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