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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정산면, 1월 연납 10% 세액공제 홍보

  • 등록 2019.01.09 10:40: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정산면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청양군 재무과 또는 정산면 총무팀으로 전화신청,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전입지로 연납 사실이 통보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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