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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원산지표시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19.01.09 10:38: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표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이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을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품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해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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