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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이다.
재활서비스 지원내용은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고 1인당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신청서와 카드발급동의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등을 구비해 대상아동의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1명의 아동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