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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인 빗물저금통을 설치할 경우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적정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물은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인 만큼 무심코 흘려버렸던 빗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며 “이번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빗물저금통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재사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58곳에 3억26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