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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선납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해에 선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8,035건 30억38백만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