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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피난이 어려운 환자가 다수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초기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설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6.)'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면적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스프링클러는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설비인 만큼 법정 기한 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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