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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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