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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가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올해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다.

 

접수는 천안시청 당직실로 하면 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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