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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 신고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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