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화재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